비트코인 급등락 속 자금세탁·사기 특별단속

      2021.04.19 08:20   수정 : 2021.04.19 0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급등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관련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통부·법무부·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을 수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협조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로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는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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