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 감차 보상…개인 1억원·법인 3500만원

      2021.04.19 09:43   수정 : 2021.04.19 12:3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4대(개인택시 10대·일반택시 4대)다. 감차대수는 지난 8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업종별 보상단가는 대당 개인택시는 1억원, 일반(법인)택시는 3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업기간 내에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4차(2020~2024년)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고시(2020년 8월21일)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편 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 2020년 3대의 택시를 감차 보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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