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남대천 등 20일부터 은어 포획 금지
2021.04.19 12:51
수정 : 2021.04.19 12:51기사원문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은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자체단속반을 편성,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은어와 함께 5~6월 산란을 위해 양양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칠성장어의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은어와 칠성장어 등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의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 소상철과 산란철에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대천 대표어종인 은어의 경우 소상철인 4~5월 외에도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하는 9월과 10월에도 포획이 금지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