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징역형 받은 교수에게 퇴직처리 없이 급여 지급

      2021.04.21 16:41   수정 : 2021.04.21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중인 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퇴직 처리 없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 A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대가로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열흘간 실시한 서강대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이같이 확정·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 총 5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서강대는 최고 수위 경징계 11명을 포함해 1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4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억504만원은 회수한다.

서강대 A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5억6502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A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규정에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 학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됐다. 서강대는 학부와 대학원 과목 3089개의 과제물과 답안지 등 성적 산출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다. 전공필수 과목의 대체 인정 관련 자체규정 없이 학장·학과장 승인만으로 1255학점을 대체과목으로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서강대는 지난해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던 B교수에게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급여 총 6582만원을 지급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지급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자격도 유지했다.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은 이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서강대는 직원 인사 규정 이외에 별도의 승진 내규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5명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전 총장은 이 사안으로도 경징계 대상이 됐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에 합격권 내에 있었던 후보자가 탈락하기도 했다. 채용계획과 달리 계약직 근무경력자 4명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비회계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서강대는 교육용기본재산인 동문회관 1~4층과 11층에 대한 운영권을 교육부 허가 없이 동문회에 무상 양도했으며, 동문회는 2003년부터 임대업을 했다. 임대보증금은 총 28억48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총 3987만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만1898명이 기부금 7억7675만3000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했으며, 5억1294만원을 학교로 전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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