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스호스텔을 기숙사로 쓴 국제학교 2곳 행정처분
2021.04.22 17:21
수정 : 2021.04.22 17:5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 숙박을 하며 교육활동에 나선 대안학교·국제학교에 대해 퇴실 조치와 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전원 퇴실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9일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국제학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는 게 어렵게 되자 해당 학교 측에서 도내 유스호스텔을 장기 계약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제주에서 수업을 진행한 해외 국제학교도 있다.
제주시내 또 다른 유스호스텔에서는 국내 선교회 산하 대안학교 학생·교사가 지난 3월부터 머물며 운영 중이었다.
도는 해당 유스호스텔에 머물고 있는 시설 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유스호스텔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 여부를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도는 두 행정시를 통해 지난 16일 3곳의 유스호스텔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시설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