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 인용
2021.04.23 09:32
수정 : 2021.04.23 09:32기사원문
이는 인국공이 행한 단수, 단전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인국공은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코스 관리용)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만약 인국공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
스카이72는 지난 16일 "골프장 시설의 소유자이며, 골프장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은 스카이72에 있다. 따라서 인국공이 시행한 단전, 단수로 인하여 스카이72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은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실력행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력구제를 시행하였다"면서 "그동안 단전, 단수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국공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전, 단수로 인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대한 법적 절차도 돌입할 계획이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