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영주권자 자녀, 韓국적 취득 쉬워진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6 15:44
수정 : 2021.04.26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특히 국내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라면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영주자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정책 대상자는 당장 3900여명 수준으로,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생활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성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이탈을 못하게 막고 있다.
새 제도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