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현, 반사회적 성향·양극단적 대인관계 특징"

      2021.04.27 16:21   수정 : 2021.04.27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은 검찰 수사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것으로 드러났다.

반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성향으로 해석된다.

"거절 당할 경우 강한 분노감 발현 패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형사2부, 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김태현에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나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순간적으로 강한 분노감이 쉽게 발현되는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춰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김태현은 자존감이 낮고,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순간에 강렬한 분노감이 발현되는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태현은 '집착-통제-폭발' 행동의 반복을 보이는 양극단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은 앞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PCL-R 평가검사에서도 사이코패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스토킹법' 시행 전으로 '경범죄처벌법' 적용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중 큰 딸인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피해자 A씨를 오프라인에서 단 3번 만난 이후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살해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1월 23일 김태현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후 2월 7일까지 약 보름간 A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채팅어플 등을 이용하는 등 집착적 성향을 보였다. 또 A씨에게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 등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태현은 A씨와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을 만난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신경질적인 언행을 하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지인들이 자신을 피하고, A씨가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할 방법마저 사라지자 심한 분노를 느껴 살해를 결심했다.


검찰은 김태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 해당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이번 사건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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