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중심 금융사 내부통제..."CEO 감독자 책임 강화·인센티브 활용" 목소리 대두

      2021.04.28 16:17   수정 : 2021.04.28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부통제를 둘러싸고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을 벤치마킹해 최고경영자(CEO)의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거나 내부통제를 인센티브로 활용해 금융사의 자율 규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사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했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선언적 의미로서, 소홀 마련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며 CEO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해외국-韓, 감독자 책임 등서 차이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과 한국은 내부통제의 준수 의무, 활용 수단, 감독자 책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행정규제(법률) 위반에 근거해 감독자 책임을 소홀히 하면 중간관리자, CEO까지 최종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소홀 마련시 CEO까지 제재하고 있지만, 소홀 마련의 범위, 법적 책임자 등 해석에 있어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내부통제제도 설계방식을 비교하면 내부통제 관련 의무설계방식 및 감경·면책규정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임직원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감경·면책이 가능한 반면 미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며, 영국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입증책임을 감독당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영자가 관리감독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또는 감경 여부가 불확실해 형식적인 내부통제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미국은 경영진에게 이상상황 탐지 및 적극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유도되는 효과가 있다. 영국의 경우 입법 방식은 경영자가 자신의 통제영역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덧붙였다.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이에 따라 금융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행정규제 위반에 근거해 감독자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되 사안의 중요성, 역할에 따라 중간관리자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설령 금융사고 이후라도 내부통제 개선시 제재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내부통제 마련의무'는 법적 강제화보다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적합, 이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의 업계 공유 활성화, 임직원 교육 및 자격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 설계방식을 모든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미비시 경영진이 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경영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위법위규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있어 경영진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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