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재무제표 심사제, 회계정보 신뢰 높여"
2021.04.29 12:00
수정 : 2021.04.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도입 3년차를 맞은 '재무제표 심사제'에 대해 "회계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수검부담을 줄였으며 감독사각지대를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29일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다.
금감원이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개사(표본심사 96개사, 혐의심사 57개사)를 상대로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지적률은 56.9%(87개사)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했다.
87개사 가운데 경조치를 받은 곳은 66개사, 감리로 전환된 곳은 21개사였다.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에 비해 크게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246일, 130일)보다 단축됐다.
금감원은 "핵심사항, 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개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개사로, 이 가운데 두 곳 이상을 맡은 감사인은 20개사였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87개사의 회계법인은 43개사였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지적률은 59.5%로 나타났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에 비해 높게 나왔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중"이라며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