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가격 5.58% 상승
2021.04.29 13:12
수정 : 2021.04.29 13:12기사원문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58% 상승했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8.46%)이다.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44%)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별도 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