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장 살포.."文 좌파독재정권 끝장내자"(상보)

      2021.04.30 10:56   수정 : 2021.04.30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 인접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등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로 알려져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의 현대판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인권 변호사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인 살인마 김정은의 하수인인가?"라며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며 징역에 처한다고 해도 전단 살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북한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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