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발언’에 ‘고인 모독’...그가 초등교사가 됐습니다”
2021.04.30 14:38
수정 : 2021.04.30 15:17기사원문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절대 초등학교 교사가 돼선 안 될 인물이 지난 2월 2일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성자는 “‘디시인사이드-교대갤러리’에서 00000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댓글과 행적들”이라며 IP주소를 공유했다. 현재 해당 글에 링크는 첨부돼 있지 않은데, 청원 관리자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가 지적한 문제는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패륜적 언행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타 학교 비난 △혐오 단어 사용 등이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위의 인물은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다.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렸기 때문”이라며 “공론화 되지 않아 외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용고시 직전 누군지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며 “사과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 10줄도 안 되는 사과문으로 아이들은 맡길 교사가 되는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작성자는 거듭 해당 인물의 임용을 막아야 한다며 “교대를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해 언제든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 자격뿐 아니라 2급 자격증도 박탁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MBC는 지난 28일 수도권 소재 교대생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에 “지방 교대생들은 수준이 떨어진다”, “맞아야 정신차린다”, “너희는 원숭이다”와 같은 비하 글을 비롯해 특정인의 부모를 거론하며 패륜적인 모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임용취소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문제의 인물이 실제 교사로 발령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일베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신규 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