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피해 車, 비닐 씌워라? 대책 없는 오피스텔 신축현장

      2021.05.04 18:47   수정 : 2021.05.04 19:45기사원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시멘트가 튀어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을 훼손하는 등 분진 낙하로 인한 피해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녹산지구 국가산업단지 대로변에 건설 중인 '송정 삼정그린코아 더 시티'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삼정과 주원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해당 건물 바로 앞에는 BNK경남은행 녹산지점이 뒤편 주차장 공간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은행 건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도 입주해 있다. 은행과 같은 길을 끼고 공사장 입구를 지나면 녹산산단 어린이집이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다.


은행과 공사장 사이에는 차량을 20대가량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바깥쪽 주차면 바로 뒤에서 신축 건물이 내려다보고 있는 위치라 자칫 분진이나 낙하물로 인한 차량 훼손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공사 측도 이를 인지했으나 신축 건물과 맞닿은 주차공간에만 간이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25층 규모 신축 공사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허술한 조치에 그쳤다.

실제 4월 중순 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이 차양막이 설치된 주차 공간 맞은편에 벤츠 차량을 주차했다가 공사장에서 튄 시멘트를 고스란히 뒤집어쓴 일도 있었다. 시멘트는 굳으면 표면이 매우 거칠기 때문에 자칫 차량에 큰 상흔을 남길 수 있다.

해당 고객은 즉시 특수세차를 맡겨 2차 피해는 없었으나 시공사 측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가림막 하나 없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시멘트 방울이나 분진 등이 사방으로 날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시공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사고 발생 1주일이 지나서야 세차비를 지급했다.

시공사 측은 이후로도 신축 건물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은행 주차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비닐을 씌우는 등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집단소송을 통해 유의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강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공사장 관련 민원은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된 바 없다"면서 "공사장 소음이나 분진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현장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시공사에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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