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종부세 완화 시사…'이재용 사면론' 대통령에 전달

      2021.05.06 17:26   수정 : 2021.05.06 21: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종부세,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규제 등 부동산정책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관련해선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400만명 이상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합법적인 판을 만들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종부세 완화, 경제계 이 부회장 사면론 대통령에 전달 등 핵심이슈에 대해 일부 완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부동산정책 질의 관련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져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며 "장기 보유 은퇴자·고령자에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젊은세대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와 집값 급상승에 따른 세금 분할납부, 과세 이연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임대차법 3법은 초기에 조금 시장혼란이 있었지만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임대차3법 수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사면론 관련해선 경제계의 상황·인식 등 문제를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면 관련 질의에 "이재용씨(사면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어떤 형태로든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으로 합법화해 거래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400만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는데 (거래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하다"며 "국회에서 특금법을 만들어 오는 9월 25일부터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한 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