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득감소 ‘한시생계지원’

      2021.05.07 23:38   수정 : 2021.05.07 23: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위기지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1회)을 지원하며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10일부터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은 세대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21일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심재균 복지지원과장은 7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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