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으로 실려온 2살 여아 온몸에 멍···입양아였다
2021.05.09 18:11
수정 : 2021.05.09 2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살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양부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 양은 전날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B 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8일)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 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이 ‘정인이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