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빼돌려 자신 손목에 상습 투여한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2021.05.11 07:57
수정 : 2021.05.11 07:57기사원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절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1만9872원 추징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 의원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빼돌린 후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를 자신의 손목에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마취제를 절취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임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며 “임씨의 연령, 환경, 임씨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