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위기가구 한시생계비’ 접수시작

      2021.05.11 12:20   수정 : 2021.05.11 12: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했다.

지원대상은 실직 및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올해 3월1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기준과 다른 재난지원사업과 지원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 신청계좌에 1회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 신청은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과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시생계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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