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국방부·육군본부…반성 없어"
2021.05.12 13:12
수정 : 2021.05.12 13:12기사원문
군인권센터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대해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며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군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지난해 1월에 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당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