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 부탁 받고…” 송재호 의원에 벌금 90만원
2021.05.12 16:33
수정 : 2021.05.12 20:58기사원문
■ 송 의원 “항소 생각 없다”…검찰 “조만간 항소여부 결정”
[제주=좌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제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거리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하고, TV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데다, 당시 송 의원이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던 중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국가 현안에 대해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