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5.17 06:00
수정 : 2021.05.17 06:00기사원문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최대 3.5%p 낮아진다. 은행은 10.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0%에서 8.5%로 내려간다. 카드사(14.5%->11.0%), 캐피탈(17.5%->14.0%), 저축은행(19.5%->16.0%) 등도 상한이 내려간다.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중금리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반영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 조치도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3·4분기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