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의무검사 행정명령'
2021.05.17 11:11
수정 : 2021.05.17 11:11기사원문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은 지체 없이 관내 PCR검사소에서 7일 주기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이항진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 격리자 동거 가족 등이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경위에 상관없이 최근 공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민들께 큰 우려를 끼친 점,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던 중 기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방역 시스템상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만이 자가 격리 되지만, 자가 격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동거 가족의 경우,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이 점이 N차 감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오늘 발령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여주시는 이날 추가 확진된 3명을 포함해 총 3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