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 선고 앞두고 '다른 죄'로 또 기소당했다

      2021.05.21 08:12   수정 : 2021.05.21 08:12기사원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사진 촬영 경위 등을 확인,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남은 건 속죄라는 소망뿐”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