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엄중하게 감찰해야"
2021.05.21 10:01
수정 : 2021.05.21 10:01기사원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자를 대검찰청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감찰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해당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대검에서 감찰1·3과, 정보통신과 등이 검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언론에 유출되면서 박 장관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유출자가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조회·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유출자 색출 후 징계 절차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징계 문제가 아니다"고 한 뒤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해 관리하는 법이 있다. 당연히 그런 형사사법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처벌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사까지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면 수사지휘가 될 수 이어 지금 단계선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