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착수..3호 사건
2021.05.25 09:27
수정 : 2021.05.25 09: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검찰 내부자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이 사건의 혐의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소장 유출에 따른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통째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공판정에 나가기도 전에 공소장이 유포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이 공범처럼 적시되면서 수사를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4호'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에 사건번호 '공제 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에 '공제 3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착수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우선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