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 면제
2021.05.25 13:55
수정 : 2021.05.25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환수수료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차상위자계층·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새터민·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국내외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없앴다.
외국환 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증빙 서류 자격 확인일로부터 1년까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