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찍은 대치·삼성·청담·잠실…토지거래허가제 연장한다
2021.05.26 17:09
수정 : 2021.05.26 17:57기사원문
26일 서울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시행된 서울 강남·송파구 4개 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은 잠실 스포츠·마이스 개발사업 등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걸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아직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6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개발 호재가 여전한 만큼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고,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 속에 줄어든 거래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계속돼 실효성에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테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3일(계약일 기준) 25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10일 21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4억원이나 올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복합개발 이슈가 1~2년 새 끝나는 게 아닌 점을 감안하면 향후 3~4년은 지켜봐야 한다"며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차단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적용 방식에 변화를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달 지정한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는 동별이 아닌 '단지별'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재건축 불안정을 수습하기 위해 올해 단지별로 지정한 것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지별로 지정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동별로 규제하면 단독주택과 빌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규제로 여겨질 수 있다"며 "재건축 연한이 가까운 단지들과 신축 단지 중에서도 투기 리스크가 있는 곳 위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목동처럼 재건축 단지가 몰린 곳들에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지가 아닌 일반 시가지에서는 거래가 줄어들 뿐, 매매가격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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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