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구인광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심해봐야
2021.05.27 09:31
수정 : 2021.05.27 09:31기사원문
A씨는 구인 공고가 올라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하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난 17일 금융기관과의 간담회에서 고액인출 신고를 독려하였다.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기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살피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것이다.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고보상금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제주를 보이스피싱 청정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을 시작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등 아르바이트생들도 속이기 때문”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소모품처럼 수거책을 이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일당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쓸 것을 요구받는 점, 대면 면접이 없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변호사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여 과중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