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손실보상·초저금리대출·한국형 PPP 등 종합적 대책 필요"

      2021.05.28 14:56   수정 : 2021.05.28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초저금리 대출, 한국형 PPP도입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손실보상법 처리 시점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넘어선 촘촘한 정책배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손실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규모를 약 21조원으로 분석했다.

이 중 2~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14조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진 만큼, 7~8조원의 추가 재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켜내기 위해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다. 이를 지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이다.
가계부체 증가, 일자리 감소 등 소상공인의 피해로 발생한 문제의 회복이 없으면 포스트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반등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특별지원,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 지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전방위적 구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그외 사업장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입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포괄적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수준이다. 초저금리대출과 한국형PPP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가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한국형 PPP'의 원조인 미국의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GDP 총액이 미국의 20분의1 정도 된다. 경제규모와 재정 차이를 고려해 우리의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적 양극화 등을 넘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규모 수출기업 등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통법, 온라인플랫폼거래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법, 중소유통활성화법,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공정화에 관한법, 하다 못해 가상화폐 문제도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민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과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경기도 공정경제추진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과 일문일답
-'이동주표' 코로나피해구제법을 설명해달라
▲이 법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특별지원, 또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모두 담았다.

이 법안 지난 1월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특별법이다. 그 이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을 담는 개정안이 많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 손실보상은 보건복지부가 보상처리 기관이다. 때문에 주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광범위한 피해까지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게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실제 피해가 너무나 크다. 흔히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핏줄이라고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렸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600만 명에 달하는 지금은 단지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이미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이다.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소상공인의 피해로 발생한 문제 회복이 없으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반등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 반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손실보상은 꼭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형평성이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보상'과 '지원'의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진 않는다.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무너진 시설을 복구하는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가 생긴 가운데 그 안에서 특정한 업종은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피해를 지원하고 그 중 특별한 피해를 입은 곳에 보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행정적 어려움과 재정 문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적으로 어렵다면 행정력을 강화해서 실시하면 된다.

무엇보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재정당국이 아니다. 국민이 죽는데 재정 건정성만 이야기 하는 것은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손실보상제에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손실보상제 처리 시점이 너무 지연됐다. 지금은 단순히 손실보상제 소급적용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종합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을 때는 늦어도 3월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손실보상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는 보상대신 4차 재난지원금 및 버팀목플러스 자금으로 보상을 대체하려고 했다. 그래서 약 6.7조원이 지급이 됐다. 이는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상의 효과는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집합금지 및 제한 사업장에는 충분한 보상이 없었고, 실제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실시돼야 한다.

문제는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체이다.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88%는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직접 받지 않았다. 또 여행사와 전세버스회사 같은 업종이나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재료나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회사 등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까지 손실보상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다. 논란만 생기고 실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제도는 무려 우리 돈으로 거의 900조 원 자금이 투입됐다. 대출 최대한도는 122억 원이고 연이자 1%의 초저금리 대출이다. 이를 대출받아 직원 수와 급여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급여에 60%를 쓰면 상환금 전체를 면제해준다. 현재 거의 모든 자금이 소진됐고, 2020년에만 약 290조 원가량이 상환면제됐다.

상환면제를 받으면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 내지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제를 받지 않더라도 초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채무조정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경제수준에 맞게 설계해서 실시해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면 손실보상 범위 밖에 있는 사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닥쳐올 경제적 양극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소규모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민생이 어렵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후에는 경제회복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가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어느정도 안정화 됐음에도 우리사회의 불공정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회복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우선은 유통법, 온라인플랫폼거래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법, 중소유통활송화법,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 등 다뤄야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 하다 못해 가상화폐 문제도 있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민생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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