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죽도록 폭행…女동창 살해 시신유기 70대

      2021.05.29 06:00   수정 : 2021.05.2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 정상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며 A씨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자, A씨는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A씨는 폭행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A씨는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지병 혹은 기도로 인한 과로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악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증상이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5일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엽 들췄더니 남성 옷 입은 女시신
지난 4월 6일 오후 2시 11분쯤 전북 익산시 낭산면 미륵산에서 70대 여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이 여성은 낙엽에 덮여 있었고,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남성용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다.

왼쪽 팔이 낙엽 밖으로 살짝 드러나 있었는데,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마네킹인 줄 알고 낙엽을 들춰봤는데, 손이 까맣게 변해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72)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체 유기했지만 살인은 아니야” 황당 주장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쯤 살해된 피해자 B씨(73·여)와 함께 자신의 집에 왔다. 이들은 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집 안에만 머물렀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5일 사이 A씨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6일 새벽 시신을 가방 등에 담지 않고, 바닥에 질질 끌고 나와 차량에 실어 차를 몰고 15㎞쯤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했다. 7부 능선 자락에 있는 헬기장 근처에 B씨 시신을 유기하고 낙엽으로 덮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은 버렸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목사라고 밝히면서 “B씨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집에 불렀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어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자고 일어나니 죽어 있었다” 혐의부인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까지 A씨는 아내가 있으나 따로 떨어져 혼자 살았고, B씨도 홀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몸 전체에 피멍이 발견됐고,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 출혈이 쇼크로 이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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