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드롬' 개헌으로 불똥..여야 "대선 출마 40세 제한 폐지"

      2021.06.01 06:00   수정 : 2021.06.01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5년생 국민의힘 당권주자 이준석 후보가 쏘아올린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여야의 대선주자 연령 제한 삭제요구로 불길이 옮겨붙었다.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통령 출마에 나이 제한이 있는 헌법을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기성 정치인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30대 대통령론'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폐지는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으로 연령 제한 폐지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82년생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월 31일 아침 회의에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63년 헌법에 포함된 후 지금까지 이어진 조항이다. 지난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피선거 연령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가 성립되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연령 제한 폐지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점화되는 모양새다.

범야권인 4선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날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낮춰야 한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다.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당 당대표가 곧 총리로서 국가지도자가 된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선거권 연령 폐지 관련 제안을 가장 먼저 꺼낸 건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이었다. 전날인 30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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