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세 자녀 출산·입양하면 1호봉 특별 승급

      2021.06.02 13:35   수정 : 2021.06.02 13:3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지방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준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업무실적 우수자나 적극 행정 사례 제안 시행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별승급 혜택을 부여했으나, 올해 초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일반직(6급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연구직(연구사), 별정직(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지난 1월8일 이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아울러 셋째 자녀를 출산해 1호봉 특별승급을 한 뒤,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넷째 자녀를 출산하면, 다시 1호통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공무원이나 징계 처분·직위 해제·휴직 등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 공금 횡령·음주운전 등의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연간 특별승급 인원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100분의1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정해진다.


도교육청 측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출산 지방공무원에 대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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