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욱, 기본대출법 발의…"3% 금리로 최대 천만원 대출"

      2021.06.02 14:51   수정 : 2021.06.02 14: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만 19~34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기본대출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김 의원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세 청년이 1회 대출(연체율 10% 가정)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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