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2021.06.02 20:10   수정 : 2021.06.02 2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강제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일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은 통상 임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이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이 끝난 후 원고 측 대리인은 "오늘 조정이 성립될 상황은 아니어서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선 "강제조정 결정문을 본 뒤 유족 측과 상의를 거쳐야만 밝힐 수 있다"며 "강제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이 절대 안되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오늘 양측의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 검사 아버지 김진태씨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가 김 검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임관 후 1년간 휴가·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김 전 검사의 사망에 대해 국가가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검사의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김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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