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적 '출가외인'…인권위 "시부모 부양의무자로 지정, 성차별"
2021.06.07 12:00
수정 : 2021.06.07 12:00기사원문
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사업 지원 대상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을 근거로 선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기준이 오히려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성별과 무관하게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질병관리청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별도 조항이 마련돼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 측은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바뀐다"며 "이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집에 입적하는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기준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