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자 뺨 때리냐" 말리던 남성 술병으로 내리친 60대 실형
2021.06.08 08:04
수정 : 2021.06.08 08:04기사원문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8시20분경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다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성 사장의 뺨을 때렸는데, 이를 만류하던 동네 지인 70대 남성 A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수리 부위를 맞은 A씨는 기절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2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도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장씨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