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 의무교육 강화
2021.06.08 12:00
수정 : 2021.06.08 18:13기사원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및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법사례 등을 담은 온라인 강좌 외에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추가, 최근 변경된 규제사항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수료를 위해서는 온라인 강좌(8시간)와 실시간 강의(1시간), 평가시험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대표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 유료회원 대상 1대 1 개별상담(미등록투자자문업) 및 카피트레이딩·AI주식자동매매(미등록투자일임업)는 전형적 위법유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라며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주식방송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