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유튜버 뒷광고, 금소법 위반 들여다본다
2021.06.08 18:15
수정 : 2021.06.08 18:15기사원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