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일까? "부정행위…유죄" "부부문제…무죄" 팽팽
2021.06.16 17:43
수정 : 2021.06.16 18:26기사원문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부부가 사는 집에 한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 여부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논박이 오갔다.
불륜남인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초대를 받아 B씨의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총 3차례에 걸쳐 집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불륜사건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남편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예상된다"면서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측 변호사는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형벌권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형사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공동 거주자 전원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1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피고인 측 참고인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거주자 모두의 의사 확인하는 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건은 공동거주자 중 1명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을 보고 있던 처제가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가 수반됐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범죄목적인 경우에만 주거침입이 성립할 뿐,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