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우선공급권 규제완화.. 이달 말까지 등기이전 땐 입주권
2021.06.16 18:23
수정 : 2021.06.16 18:23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2·4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기준 시점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다.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