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담배남’ 최대 40만원만 내면 된다
2021.06.18 14:52
수정 : 2021.06.18 15:00기사원문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한 유튜브 채널에 ‘지하철 담배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30분경 당고개행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웠다. 승객들은 전동차를 빽빽이 채울 정도로 많은 상태였다. 대부분 눈살을 찌푸렸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참다 못한 한 시민이 “뭐 하시는 거냐.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하냐”며 이를 만류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A씨는 흡연을 이어갔다.
시민이 A씨 손을 쳐 담배가 떨어졌음에도 그는 한 개비를 새로 꺼내 흡연을 시도했고, 다른 승객들이 거드는 등 시민 항의가 계속되자 급기야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제지한 시민을 향해 “XX 꼰대 같아. 나이 쳐먹고 XX”이라며 욕을 내뱉었다. 이 같은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회수 256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전동차에서 내린 뒤 수유역 승강장에서 또 다른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이 A씨를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에게는 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앞서 마스크를 내리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전동차 내에서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과 철도안전법 모두 위반한 범죄지만, 각각 최대 10만원과 30만원만 물릴 수 있다.
감염볍예방법으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거짓 진술 등을 통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격리 조치에 불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밀집 공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본척 하는 거다”, “상식적으로 이 처벌이 맞나”, “이런 경우 형사입건 해야 한다” 등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