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상반기 영세자영업자 5109명 재기 기회 부여
2021.06.21 06:00
수정 : 2021.06.21 06:00기사원문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으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