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피해자 "팔굽혀펴기로 체력과시하더니, 갑자기 치매?"
2021.06.22 07:32
수정 : 2021.06.22 07:38기사원문
피해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물으며 “1초 만에 들통 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 정말 떳떳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강제추행 치상죄는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범죄”라며 “(오 전 시장) 사건 범행은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기습적인 가벼운 외력 행사”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A씨는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A씨는 오 전 시장 측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 참담하다”고 맹렬히 쏘아붙였다.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직 50년이 모두 물거품 됐다’는 오 전 시장 최후진술에 대해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당신”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합의할 생각 절대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잘랐다.
A씨는 끝으로 “하루빨리 출·퇴근하고 이런 입장문 쓸 일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날 검찰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금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