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은 혐의' 임창용 前야구선수, 벌금100만원 선고
2021.06.23 10:36
수정 : 2021.06.23 10:36기사원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에 벌금형이나 과태료·몰수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NPB)와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거쳤고, 2009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국내로 돌아온 임씨는 2019년 24년간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