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를 자녀 교육비로' 양심불량 복지법인 무더기 적발
2021.06.23 10:42
수정 : 2021.06.23 11:06기사원문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원에 달한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특히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해 자녀가 거주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한 관계자들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