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간편실손청구 때 피보험자 동의 의무화한다

      2021.06.23 17:51   수정 : 2021.06.23 17:51기사원문
KB국민은행이 4대 은행 중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가장 늦게 도입했지만 간편함과 함께 개인정보 보안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국민은행은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실손보험이 청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1일 KB스타뱅킹앱에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도입했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병원을 검색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와 보험사를 입력하면 자신의 병원 진료기록을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2월에 도입했으며 우리은행이 올해 1월, 하나은행이 올해 5월에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민은행은 시중 은행 중 가장 늦게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피보험자의 민감한 정보 노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금융플랫폼 등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 등이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알면 대리 청구가 가능했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한 병원 기록 등을 대리인 등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간혹 피보험자는 손실보험 청구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국민은행은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간편 실손보험 청구 시 개인동의 프로세스를 넣었다.
방식은 휴대폰 인증이다. KB스타뱅킹앱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피보험자의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늦게 시작했지만 간편성과 함께 정보 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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