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연습장 7일간 폐쇄…집합금지명령
2021.06.26 20:00
수정 : 2021.06.26 20:00기사원문
고양 소재 노래연습장은 이에 따라 6월26일부터 7월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고양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거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은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