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늘어나지만, 자영업자 "휴일도 일해야죠"
2021.06.27 14:11
수정 : 2021.06.27 14:11기사원문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휴일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또다시 미뤄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도 '남의 나라 얘기'라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들도 대체공휴일을 자율 적용하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다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이 이들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개정안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 점주들의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음식점 등 자영업은 공휴일에도 영업을 멈출 수 없는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상 출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에서 요식업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휴일을 제대로 쉬지, 중소기업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휴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B씨도 "휴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동네장사는 마냥 웃을 수 없다"며 "월요일에 쉬면서 연휴가 되면 장사가 더 안되는데,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60만명에 달한다"며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해를 구하면서도,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저도 기본적으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 헤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휴공휴일 지정은 단계적으로 해왔기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을 기대했다면 실망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못 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토요일·일요일인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공휴일로 대체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