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피해자 보호 소홀히 한 국선변호사 등 4명 보직해임"
2021.06.28 10:31
수정 : 2021.06.28 10:31기사원문
이날 공군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및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 등 4명을 28일 오전 9시부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된 데 따른 인사 조치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블랙박스를 제출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사과의 의미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 키웠다.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A씨(공군 소속)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유가족 측에 고소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A씨는 공군 소속 법무관으로 피해자 사망 시까지 직접 면담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와 한 차례의 면담도 갖지 않았고 상담도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다며 이 중사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향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